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원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제목: 가족돌봄휴가 적극활용,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안내
나. 신청기간: 2021.4.5(월)~12.10(금)
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아래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