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결석계 양식입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입니다. 20일이 초과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발령시 가정학습의 경우 40일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의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이 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학습의 학습형태가 추가되었으니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가정학습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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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청렴교육 표준안 교재 안내 | 관리자 | Oct 14, 2022 | 1128 | |
370 | 가정용 자율안전검검표 | 공은진 | Oct 12, 2022 | 1197 | |
369 |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 구성원 인식조사 > | 정선희 | Oct 11, 2022 | 1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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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교육자원봉사 및 교육협동조합 소식지 [봉동이] 안내 | 김자영 | Sep 16, 2022 | 1341 | |
364 | 2022학년도 2학기 교사별 평가 계획 안내 | 최소연 | Sep 6, 2022 | 1330 | |
363 |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홍보 알림 | 공은진 | Aug 25, 2022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