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결석계 양식입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입니다. 20일이 초과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발령시 가정학습의 경우 40일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의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이 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학습의 학습형태가 추가되었으니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가정학습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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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22년 <실종예방, 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 등 사전등록 참여 행사> | 공은진 | Mar 31, 2022 | 2679 | |
341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온라인 설문지(QR코드) 배포 알림 | 공은진 | Mar 31, 2022 | 2639 | |
340 |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장유경 | Mar 25, 2022 | 2875 | |
339 | 2022학년도 1학기 교사별 평가계획 안내 | 최소연 | Mar 23, 2022 | 2860 | |
338 | 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 | 김효원 | Mar 22, 2022 | 3593 | |
337 | 미세먼지, 오존 대응요령 | 조성희 | Mar 22, 2022 | 2920 | |
336 | 2022년 해빙기 교육시설물 안전점검결과 공개 | 박정수 | Mar 17, 2022 | 3016 | |
335 |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장유경 | Mar 17, 2022 | 2737 | |
334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게시 | 박정수 | Mar 16, 2022 | 2536 | |
333 |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장유경 | Mar 15, 2022 | 2474 |